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는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 대비 평가시험 비용이 큰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제품을 증설하는 경우 등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서 정한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